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1.경 피고와 부산 강서구 C 소재 2종 근린생활시설 4개 동(에이동, 비동, 시동, 디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본공사를 시공하면서 진입로 암거공사를 하였고, 본공사에 포함된 블록ㆍ잔디공사를 대체하여 옹벽공사를 하였으며, 에이동, 비동 지중선 설치공사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시동, 디동의 증축공사를 하고, 인근에 위치한 피고 모친의 농지에 대한 성토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본공사를 포함한 추가공사 등을 모두 완료하였고, 2013. 1. 11.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012. 9. 18. 2억 원, 2012. 10. 19. 1억 2,000만 원, 2012. 10. 31. 1억 5,000만 원, 2012. 11. 29. 1억 원, 2012. 12. 12. 8,000만 원, 2012. 12. 21. 2,000만 원, 2012. 12. 26. 8,000만 원, 2013. 2. 8. 23,731,000원 등 합계 773,731,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본공사대금이 6억 8,75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6억 2,500만 원에서 현금 완불 조건으로 2,500만 원을 할인해 주었으나 현금으로 완불되지 아니하여 할인전 금액을 청구한다), 진입로 암거공사 대금이 34,848,22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본래 공사대금 31,680,200원에서 현금 완불 조건으로 680,200원을 할인해 주었으나 현금으로 완불되지 아니하여 할인전 금액을 청구한다), 옹벽공사 대금이 3,042만 원, 지중선 설치공사 대금이 300만 원, 증축공사 대금이 6,630만 원 시동, 디동 각 10평 증축 2,600만 원, 벽체 절단과 행거도어 신설 400만 원, 케노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