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7: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왜 내 돈을 가져가느냐’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내지 등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 등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현장도착당시 상황 등)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D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스톱을 하며 앞에 내놓은 돈 중 일부를 가져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냥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자 돈을 돌려주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 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하악골 결합부위가 골절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부위와 정도, 상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입 안쪽을 절개하여 부러진 턱뼈 고정핀을 박는 수술을 하고 3개의 어금니를 발치하였으며, 그와 같은 폭행 및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