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G, I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부터 2015. 9. 15.까지 불법도 박사이트인 T, U, V 라는 이름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는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가입을 담당하는 속칭 총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 개장 및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피고인은 2014. 11.부터 2015. 9. 15.까지 마카오에 서버를 구축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W 아파트 404동 1403호에서 B, C, D, E, F, G, H, I, J, K, L 등 총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들 로 하여금 네 임 드라는 사다리게임 등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T, U, V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홀짝 맞추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 주어 베팅금액과 환전금액과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X’ 라는 이름의 남자로부터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Z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접근 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위 Y 명의의 계좌 및 유한 회사 AA 명의의 하나은행 AB 계좌 및 하나은행 AC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