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H을 징역 7월에, 피고인 I를 징역 8월에, 피고인 J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91』
1. 피고인 D, H, I, J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Y(Z) 등을 각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사무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X은 도박사이트 총괄 관리 역할을, 피고인 I, J은 직원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H은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경기를 업 로드하거나 도금 충 환전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I는 2017. 1. 27. 경부터 2017. 4.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유한 회사 AA 명의 광주은행 계좌 (AB) 등으로 도금 합계 474,577,911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H, J은 공범들과 2017. 1. 27.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유한 회사 AA 명의 계좌 등으로 도금 합계 299,415,101원을 입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