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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311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00,000원에서 2015. 7. 12.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3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1.부터 2017.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4. 11.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는 피고로부터 2015. 5.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개월분의 차임만 지급받은 채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10만 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2015. 5. 11.부터 같은 해

7. 11.까지의 2개월분 차임 합계 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다

에서 2015. 7. 12.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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