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9. 1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7만 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0일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16. 5.까지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6. 6.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7. 11. 9.경 피고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016. 6.분부터 2017. 11.분까지 미지급한 연체 차임 합계 4,860,000원(= 18개월 × 27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40,000원(= 5,000,000원 - 4,86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2017. 11.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입주 후부터 천장과 벽 등에 물방울이 맺히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대차 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