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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2209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어머니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다가, 망인이 2017. 1. 28. 사망한 후 원고들이 2017. 3. 16. 유증을 원인으로 각 1/3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7. 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2층 합계 224.12㎡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 삼천만원(₩30,000,000) 차임 : 월 이백만원(₩2,000,000) 매월 20일 지급 임대기간 : 2017. 1. 20.부터 2019. 1. 10.까지 특약사항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7. 6. 20.부터 같은 해

8. 20.까지 3기에 걸친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 A은 다른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2017. 8. 23.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연체 임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연체 임료가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자 원고 A은 2017. 11. 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임 공제 후 원고들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2,6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및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소유자인 망인의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받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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