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3면 아래에서 10행의 괄호 안의 내용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치며, 14, 15면의 별지 관계 법령의 해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한 것과는 달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 범위를 양도세에서 증여세로 확대하였다.
또한, 원고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바 없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그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판단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범위 확대에 관한 절차의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