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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46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3.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B건물,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메신저 대화내역, G 대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F),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하고,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접근매체 대여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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