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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3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10: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이중 과세 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계좌 당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20:00 경 인천 서구 당하동 1108-6 삼성 파크 타운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하고,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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