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85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8. 1. 18: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피의자 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만연히 범행에 이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