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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31 2018고단4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화장품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개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 25. 16:00 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의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접근 매체 대여를 위하여 은행거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통장ㆍ현금카드를 양도 ㆍ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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