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8. 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18. 경 E에 있는 F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중국인 G의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위 G의 통합 신청서가 접수된 날은 2013. 3. 11. 경이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날은 2013. 3. 18. 임에도 위 신청서의 ‘ 공용 란 접수 일’ 및 ‘ 공용 란 허가 일 ’에 ‘2013. 3. 15. ’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출입국정보시스템의 접수 일자와 허가 일자도 ‘2013. 3. 15.’ 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통합 신청서 공용 란의 접수 일과 허가 일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 인 통합 신청서 공용 란 문서를 F 출입국사무소 관리과에 비치하여 허위작성 공문서를 행사하고, 전항과 같이 허위 입력한 파일을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 위작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3. 6. 3. 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3. 경 위 F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중국인 H의 출국 기한 유예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위 H의 통합 신청서가 접수된 날은 2013. 5. 27. 임에도 위 신청서의 ‘ 공용 란 접수 일 ’에 ‘2013. 5. 15.’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출입국정보시스템의 접수 일자도 ‘2013. 5. 15.’ 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통합 신청서 공용 란의 접수 일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