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관리 단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C 관리 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일 18:00 경 일과시간이 종료한 직후 퇴근하여 사적인 용무를 보았음에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고 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행정관리 시스템인 e 사람시스템에 접속하여 당일 21:07 경까지 초과 근무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C 관리 단장에게 초과 근무를 신청하여 허위 초과 근무분인 2 시간 7분에 대한 시간 외 수당 21,784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e 사람시스템에 허위 내용의 초과 근무를 입력하여 시간외 수당 합계 446,572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사람 초과 근무신청 내역, e 사람 근무상황부
1. 보수지급 명세서, 시간외 수당 수령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27조의 2( 공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7조의 2(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금과 가산금을 반환한 점을 참작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