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ED 전등 수출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화장품 도 소매업 회사인 주식회사 Q의 사내 이사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S 오피스텔 101동 3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 화장품 면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내가 이자는 알아서 많이 쳐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회사 D의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면세 사업비로 사용한 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6. 2,700만 원을 농협 T 주식회사 Q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 경 서울 중구 V 빌딩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U에게 “ 여기서 면세점 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비 3,000만 원이 모자라다.
금강산 사업을 진행 중이고 콜롬비아에 LED 등을 수출했는데 콜롬비아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만 사용하고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회사 D의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면세 사업비로 사용한 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