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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16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2. 22. 범행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부인과 딸이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4. 2.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07.경 ‘G’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개인채무가 약 3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월수입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회사를 새로 설립하더라도 자재대금, 회사운영경비, 임금 월 3천만 원, 임대료 약 530만 원 등의 지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차리면 수수료를 안내고 직접 영업을 하여 공사를 할 수 있다, 사무실을 차리게 5천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달

3.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은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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