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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05 2016고단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5억 원 상당의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로 월 51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약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로 6개월에 약 2천만 원씩 지급해야하는 등 각각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 B은 강원 양양군 F, G, H, I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토지의 가액을 부풀린 후 피고인 A을 통해 이미 2009. 7. 14.경 D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2천만 원, 2010. 10. 21.경 같은 조합으로부터 3억 9천만 원 합계 9억 1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여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J에게 위 각 토지를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1. 2. 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 11:00경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땅을 구입하면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 금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2.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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