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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단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경 부산 사하구 C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팥 재료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뒤에 돈을 반드시 갚고 이자까지 알아서 주겠다 ”라고 하며 그 대금을 빌려 주면 차후에 꼭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음식점은 매달 약 5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05만 원 상당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내용 증명, 거래 명세표

1. 공사대금 영수증

1. D 식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D 식당 영업신고 증 사본, D 식당 임대차 계약서 사본, 2012년 개별 공시 지가 통지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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