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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7고단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9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 무렵 C 콜 센터 아웃 바운드 교육을 받으면서 피해자 B( 여, 33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D으로 피해자에게 ‘ 고시원에서 사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급날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21 경 5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8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취미활동단체인 ‘I’ 을 통해서 피해자 H(20 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0.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기숙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경호업체에 다니다 퇴사를 하였는데, 2월 둘째 주에 월급과 퇴직금이 나온다.

그때까지 사용할 생활비가 필요한 데 2017. 2. 10. 월급과 퇴직금을 받으면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을 월급과 퇴직금이 없었고, 위 금원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천안 역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19. 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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