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5136651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경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I.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관련 청구에 관하여

1. 기초 사실

가. 임야조사부와 구 임야대장의 관련 임야 소유자 기재 현황 1) 임야조사부에는 인천 서구 L 임야(이하 ‘L 임야’라 한다

) 4정 4단 7무보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인천 서구 M 임야(이하 ‘M 임야’라 한다

) 2단 8무보의 각 소유자란에 N 주소의 O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L, M 임야의 임야원도 상 모습은 오른쪽과 같다. 2) 인천 서구 K 임야(이하 ‘K 임야’라 한다) 4정 4단 7무보 및 M 임야 2단 8무보에 대한 각 구 임야대장에는 각각 위 O가 사정받은 소유자이고, 1938. 5. 3.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병합 및 분할 1) 1955. 6. 8. 경기도지사는 ① L 임야 4정 4단 7무보 중 경작에 이용되는 부분을 경작자 별로 아래 표 및 측량결과도와 같이 분할하는 내용의 임야분할신고서와 ② K 임야 3정 3단 8무보와 M 임야 2단 8무보를 K 임야 3단 6정 6무보로 합병하는 내용의 이동지조서(異動地調書)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동인천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지번 면적 적요 K 임야 3정 3단 8무보 P 임야 1단 4무보 Q R 임야 6무보 S T 임야 1단 1무보 U V 임야 1단 7무보 W X 임야 1단 5무보 Y Z 임야 6무보 AA AB 임야 1단 4무보 AC AD 임야 1단 3무보 AE AF 임야 1단 3무보 AG 2) K 임야 4정 4단 7무보에 대한 구 임야대장에는 1955. 6. 30. ‘M 임야와 합병되어 면적이 4정 7단 5무보가 되었고, 여기서 P 내지 AF이 분할되어 면적이 3정 6단 6무보가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

한편 ‘K 임야에서 P 내지 AF이 분할되어 면적이 3정 3단 8무보가 되었고, 다시 M 임야와 합병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삭제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K 임야에서 분할된 ‘인천 서구 P 내지 AF 임야’는 1955. 6. 30. 각각 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