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충남 태안군 C 임야 1정 5단 7무보(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번지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에 관하여는, 1956. 3. 23. 원고의 아버지인 D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1973. 2. 1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 임야 1정 5단 7무보는 1973. 2. 19. 1단 3무보를 분할, 이기하여 E 임야 1정 4단 4무보로 되었고, E 임야 1정 4단 4무보는 1982. 4. 23. 14281㎡로 면적단위가 환산된 뒤 E 임야 9961㎡와 F 임야 4320㎡로 분할되었다.
3) E 임야 9961㎡는 1982. 4. 23. 농지개량으로 인한 개간준공 등을 거쳐 G 임야 8588㎡ 등 5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G 임야 8588㎡는 1982. 4. 26.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H 전 8238㎡로 되었으며, H 전 8328㎡는 2005. 4. 14. H 전 2707㎡, I 전 2390㎡, J 전 3231㎡로 분할되었다. 나. 토지 소유권의 변동 1) F 임야 4320㎡에 관하여는, 원고가 1973. 2. 19.부터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0. 4. 20. K에게, 2003. 12. 12. L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H 전 2707㎡에 관하여는, 원고가 1973. 2. 19.부터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6. 6. 12. M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2. 19. N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10. 1. 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7. 22. P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2. 15. Q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5. 20. R에게 1322/270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7. 16. R에게 나머지 1385/270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3. 4. 17. 임의경매절차에서 S에게 매각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