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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5 2014가단10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제시로부터 가베-함박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3년 4월 중순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고 법인카드로 개인 차량의 주유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출하는 등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일부로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인 B이 피고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면서, 피고가 인건비 허위 청구, 개인 용도 주유 등을 통하여 원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2014. 12. 30.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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