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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단4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의 이전 대표이사이던 D 등으로부터 연장근로수당과 숙직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D 등을 고소하였다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 진주시 동진로 9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30.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D)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제출한 고소인 명의의 2007년 및 2008년 근로계약서는 고소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D)이 위조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근로계약서들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D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원본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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