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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02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6.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E에 있는 F아파트 26동 604호를 대금 8억 5천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의 누나인 G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과 함께 피고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해 상당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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