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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71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L 연구비 카드를 사용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문제가 된 정부과제의 위탁기관 내지 수행기관이 아니어서 주식회사 L에서 만든 연구비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심판 범위) 환송판결에서 파기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3. 4. 11.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유죄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L 연구비 카드를 사용한 횡령의 점은,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환송 후 당심으로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이 내린 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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