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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노2998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 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보부상 제사를 위한 보부상기금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아 환수의 대상인 조건 불리 직 불금 중 2,700만 원을 마을회관 신축 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목적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 중 일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AL는 “ 보부상기금 2,000만 원은 해마다 보부상 제사를 지낼 때 제사 비용으로만 사용하였고 원금은 거의 인출하지 않고 지급된 이자로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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