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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92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지급한 술값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향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재물의 타인성이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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