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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2220
주주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1 기재 주식이,

나. 피고 C 사이에서 별지2 기재 주식이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사주이고, 피고 B는 D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처남으로 E의 전직이사이다.

나. 별지1, 2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신탁 1) 원고는 1999. 4. 27. D를 설립하였고, 2004. 12. 31.까지 4차례 증자를 하였는데, 원고가 D 설립시 주식을 발행하고, 증자시 그 주식에 대한 각 주식대금을 부담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주식을 각 피고들 명의로 인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 명의신탁일 발행목적 신탁자 수탁자 신탁주식수 1999. 4. 27. 설립 원고 피고 C 2,000주 2000. 4. 20. 증자 피고 C 6,000주 2001. 9. 6. 증자 피고 C 2,000주 2001. 12. 29. 증자 피고 B 283주 2004. 12. 31. 증자 피고 C 5,063주 피고 B 143주 2) 원고는 2001. 8. 14. E을 설립하였고, 위 회사의 주식 중 982,000주를 수차례 피고 B 명의로 인수하여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합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 3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는 피고들에게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대가인 공로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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