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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4 2016가단65407
주식반환 청구
주문

1.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및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1991. 4. 16. 수지류 및 계면 활성제류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3,000주를 당시 아내이던 피고 C에게, 피고 회사 주식 1,400주를 원고의 형인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 C의 주식 3,000주와 피고 D의 주식 1,400주는 주식양도 및 증자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피고 C, D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 수는 별지 1, 2 각 목록의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 C, D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는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주식의 명의자로써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라 위 각 주식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주식의 발행회사로서 원고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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