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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13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미화원 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4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1. 7.경까지 위 오피스텔 미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4:00~15:00경 사이 위 C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만지면서 “내 방이 생기면 그곳에 와서 쉬어라”고 말하여 그녀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까지 수회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C 오피스텔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청소도구를 찾기 위해 그곳에 들어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 2015. 1.경 위 C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진 후 “가슴이 없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 2015. 1.경 위 C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진 후 “함께 잠을 자고 싶다”고 말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친근함의 표시로 손을 잡았던 적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근무기간 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손을 만졌다는 점, 기계실에서 자신을 안았다는 점, 경비실에서 두 차례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비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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