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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6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O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3고단383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2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M에서 N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여, 19세)은 2013. 1. 29.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30. 21:00경 위 편의점 2층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CCTV 화면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창고를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3. 02:00경 위 편의점에 딸려 있는 휴게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그곳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네게 끌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그녀를 눌러서 움직일 수 없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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