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526,352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장의 설치 과정 1) 원고는 1996. 7. 24.경 건설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6. 8. 1. 사업 종목을 폐수처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 C는 E 등의 도금업자들과 화성시 F 일대에 조성되는 G산업단지에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자의 공장 부분을 구분소유로 하면서 도금공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휴면 중인 원고를 인수하였다
(피고 C는 자신의 지분을 사위인 피고 D의 명의로 취득하고 피고 D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3) 원고는 2003. 8. 7.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시 H 공장용지 15,013.3㎡(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7. 4.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 5.경 경기도지사로부터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후 피고 C의 도금공장과 피고 C를 포함한 주주들의 도금공장을 위한 공동폐수처리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식당 등으로 된 4층 공장 1동(이하 ‘이 사건 관리동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7. 9. 2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관리동 건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됨에 따라 화성시 H에 있는 A회사 제1층 I호 철근콘크리트조 710.04㎡(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장’이라고 한다
)와 같은 제3층 J호 철근콘크리트조 172.44㎡(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실’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구분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6. 16. 접수 제83300호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전사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관리동 건물 외에도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주주들(당시 피고 C를 제외한 주주는 총 11명이었다. 이하 ‘피고 C 외 주주들’이라 한다)을 위한 공장건물 3개 동 공장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