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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3:30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412에 있는 현리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3: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있는 현리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현리택시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QM5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조수석이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E에게 “무면허인데 어떡하지 ”라고 말하며 피고인 대신 E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같은 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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