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현대글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에 있는 타이어월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 감정의뢰회보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