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8 2014고단2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9:51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할머니 청국장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태재로 15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7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