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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7:3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능평교차로까지 약 13km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선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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