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7:3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능평교차로까지 약 13km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선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