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2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17:1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능평삼거리’ 앞 길 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44-1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