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9: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오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화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 사진, 다음지도(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