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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노3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24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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