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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4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2:30경 서울 마포구 B지구대 앞에서, 술이 취해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는데 왜 출동을 하지 않느냐며 위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 C,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상황근무를 하는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E(54세)에게 “씹새끼, 개새끼, 모가지를 떼어버린다. 가족까지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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