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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5. 02: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경사 D, 경사 E이 상황근무를 하던 중, 택시기사 F(남 60세)과 손님인 피고인이 요금문제로 찾아와 상호 시비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약 20여분간 음주소란을 피우다 같은 날 02:45경 112신고를 받고 사무실에 출동을 나가던 순찰차(33호)에 경사 E이 타려는 순간 "내가 책임질테니 나가지마"라고 하면서 순찰차 문을 가로막아 신고를 못나가게 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들어와 경사 D의 머리에 침을 뱉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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