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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2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7. 경 고양시 E 아파트 앞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송파구 G이 건설되는데 분양을 받아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등기 이전에 프리미엄 수익을 받을 수 있다.

4,500~5,000 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니 분양권에 투자를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을 당시 2,000~3,000 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G 분양사업도 시행 사가 공사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분양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3. 경 2,600만 원, 2012. 9. 25. 경 1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8. 경 고양시 I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송파구 G 분양권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3~6 개월 내로 2 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을 당시 2,000~3,000 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G 분양사업도 시행 사가 공사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분양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7. 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 2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305,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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