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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 경 대전 중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아는 형과 같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가 있다.

그냥 도박이면 딸 수도 잃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으로 5~6 개월 간 매일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

누나 말고도 나에게 투자한 사람이 많다.

24 살 여자애는 벌써 돈을 많이 벌어서 술집을 차렸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D 게임 등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5~6 개월 간 매일 3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 경 위 피해자에게 “ 저번에 준 돈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며칠 만에 돈을 엄청나게 땄다.

딴 돈을 출금하려면 원금만큼 출금 수수료가 필요하다.

내가 65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350만 원을 구해 와라. 2018. 6. 1. 원금을 포함해서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속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출금 수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2018. 6. 1.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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