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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2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영운수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9:1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안현초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덕파크타운 방면에서 푸르지오하늘채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버스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E)

1. 검시조서 및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5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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