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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1:13 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 차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 유사거리 쪽에서 삼성 화재 빌딩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위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65 세) 의 몸을 위 버스의 좌측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의 좌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수사보고 (CCTV 열람)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및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다.

피해자를 발견하기 곤란하였다고

인 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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