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4월, 피고인 U: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이 실제 취득한 돈의 합계액이 1,25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1,850만 원을 공탁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017. 5. 12. 1,4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공사와 이 사건 편취 금원 관련 채무 승인 및 분할 상환 약정을 한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돈은 1,500만 원인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