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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5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피해자 엘아이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케이 비손해 보험, 이하 ‘ 케이 비손해 보험’ 이라 한다 )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마스타자동차관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3,833만 원 상당의 차량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5,833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마스타자동차관리 주식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 케이 비손해 보험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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