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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20 2019고단2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20. 11:00경 원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종업원으로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헬멧 1개, 잔돈 교환용 현금 5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 01:06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G’ 상점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정장치를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23:20경 원주시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문을 열고 그 상점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이 들어 있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7. 01:20경 제3항 기재 상점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상점 앞 천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상점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점 앞 천막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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