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벌금 100만 원을, 200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8. 2.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62]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1. 02:00~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ㅡ)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훔쳐갈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10, 15 및 1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1. 03:00~04: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주점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ㅡ)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주점 유리창을 파손한 후 깨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 옆에 놓여 있던 계산대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6,500원을 꺼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18 및 20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