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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3 2019고단3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4: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팔영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점암면 연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4: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팔영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점암면 연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0. 09:46경부터 2019. 12. 5. 09: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2.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2회 있으나, 2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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