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4: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팔영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점암면 연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4: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팔영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점암면 연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0. 09:46경부터 2019. 12. 5. 09: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2회 있으나, 2회 벌금형...